양육비 이행 규모 5년 만에 10배 올랐다...이행률도 21%→35% 상승

송태섭 / 기사승인 : 2020-03-23 1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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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된 양육비 규모가 최근 5년간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원한 양육비 이행 건수는 총 5천715건으로 그 금액은 666억원이었다.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2013년 출범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설립 첫해인 2015년 양육비 이행금액은 25억원에 머물렀으나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 2018년 151억원, 2019년 26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 10배 넘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전체 건수(1만6천73건) 대비 실제 이행 건수(5천715건)를 의미하는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2019년 35.6%로 상승했다.

관리원은 설립 5년간 진행한 총 14만6천건의 양육비 관련 상담 가운데 이행지원 신청까지 이어진 경우는 2만여건이었다. 양육비 지원을 신청한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2세였다. 신청인의 85.4%는 여성, 이혼한 한부모의 경우는 94.4%였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놓인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660명, 6억700만원이었다.

관리원은 2016년부터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 교섭도 지원했다. 2016년 이뤄진 면접교섭 지원 건수는 190건으로 2017년 286건, 2018년 393건, 2019년에는 48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면접교섭 건수가 늘면서 이들의 양육비 이행률도 높아져 2016년 60%였던 이행률은 2019년 92%로 상승했다.

여가부도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8년 9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고, 긴급 지원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월로 연장했다.

또 2019년 6월에는 같은 법령을 추가로 개정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양육비 지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가 잘 이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 교섭 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24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법무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 공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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