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인천공사 직원이라는 부모의 신분 특혜…종사자 전형 대폭 축소해야”

문기환 / 기사승인 : 2021-10-15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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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종사자 자녀, 명문 자사고‘하늘고’에 특혜 입학
역대 입학생 2236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종사자 자녀가 746명으로 33% 차지
▲ 진성준 의원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하비엔=문기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위)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늘고등학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하늘고등학교 개교 이후 전체 입학생 2236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종사자 자녀가 총 746명(33%) 선발됐는데, 이들의 경쟁률이 평균 0.8대 1에 그쳤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늘고는 △인천공항종사자 자녀 대상 ‘하늘인재전형’과 △공항 인근 지역주민 자녀 대상‘지역인재전형’, △ 인천광역시 주민 자녀 대상 ‘인천지역전형’, △전국민 자녀 대상‘전국전형’등으로 나누어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하늘고 설립 이후 올해까지 입학한 총 2,236명의 학생 중 하늘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종사자 자녀는 746명(33%)으로, 역대 입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지역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529명(24%)이었고, 사회통합전형은 479명(21%), 지역인재전형은 432명(19%), 전국전형은 225명(10%) 순이었다. 

전형별 경쟁률은 하늘인재전형이 0.8대 1로 가장 낮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원 미달이었다. 

 

반면, 전국전형의 경쟁률은 6.3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1.4대 1, 인천지역전형은 4.3대 1, 사회통합전형은 1.5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종사자 자녀들의 입학이 용이하도록 모집정원을 부풀리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하늘고등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지원한 역대 예산을 살펴보면 총 735억원 규모였다. 2010년 학교 건립을 위해 출연금 489억원을 지원했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학교 운영비를 연평균 22억3천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없어 학교법인을 설립 지원하게 됐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1년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및 공사 '정관' 등에 규정되지 않은 학교 설치 및 운영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항운영의 독점적 지위에서 얻는 공공기관의 수익을 일부 직원과 다른 사업체 종사자 자녀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공사법이나 정관의 개정은 없었고,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와 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공항 인근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인천하늘고등학교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합격자 24명, 2019년 17명, 2018년 12명, 2017년 16명을 배출하는 등 인천 지역의 명문고로 손꼽히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공사에 재직하는 종사자 자녀는 사실상 지원만 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모집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부모의 신분에 따른 특혜를 사실상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종사자 자녀 대상 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그 외 전형은 늘리는 것이 입시의 공정성과 사회공헌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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