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1심 벌금 7000만원 선고 받아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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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회부된 1심 재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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