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미표기 '냉동 고등어' 논란에 "따로 유통기한 없어"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8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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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 자체적으로 유통기한 설정…현재는 유통기한 표시
▲마켓컬리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마켓컬리가 냉동 고등어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상품 소개란에 공지하지 않고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마켓컬리 측은 “냉동 수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따로 없고, 품질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통기한을 2년으로 두고 있으며 이마저도 430일 이하로만 판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냉동 고등어 구매페이지 상품 설명란에 제조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어를 판매했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포장지에 적힌 제조연월일을 확인 후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소비자는 마켓컬리를 믿고 구매한 고등어의 제조연월일이 무려 1년 전에 제조된 상품이었으며, 이를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는 마켓컬리 측에 유통기한 및 제조연월일 표시 문제를 항의했지만 마켓컬리 측이 “유통기한이 오래 남아 있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제품의 이름은 ‘CHAM 노르웨이 고등어 3개 묶음 500g(냉동)’으로 마켓컬리 단독상품이다. 현재 해당 상품페이지의 상품 문의란에는 제조연월일을 지적한 소비자들의 문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처럼 언론 보도와 소비자의 지적이 이어지자 마켓컬리는 최근 상품 설명란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하비엔>과의 전화 통화에서 “냉동 수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제품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유통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이조차도 430일 이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상품에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해당 제품 뿐만 아니라 비슷한 제품군의 유통기한도 살펴봐야 해서 대응이 지연됐다”며 “현재는 유통기한 및 제조연월일이 표시돼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들에게 환불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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