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초고령화 대책으로 논의 필요할 때"

문기환 / 기사승인 : 2021-10-21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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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20년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액 2조 7,696억 원
무임수송 필요하지만, 적자 구조 지자체가 전적으로 감당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하비엔=문기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전국 6개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20년 전국 도시철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무임수송손실액은 누적 2조 7696억 원에 달하며, 연평균 553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로써 ▲노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무임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 전국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현황

한편, 2016년~2020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무임수송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 1조 6,840억원, ▲부산 6,106억원, ▲대구 2,594억원, ▲인천 1,203억원, ▲광주 407억원, ▲대전 546억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이상으로, 급격한 증가에 따라 2047년에는 38%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지하철 무임수송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65세 이상 무임승차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2040년에는 손실액이 9~1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무임승차 인원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우려가 높다.

현재 정부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철도 적자 발생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 손실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에 한정된 편익이라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한사코 손실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21조의 취지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에 의해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듯 국가사무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자체를 초고령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30년에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임수송은 복지정책으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며, 모든 국민이 수혜자다”며 “무임수송은 필요하지만, 적자 구조를 지자체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면서, 초고령화 대응 정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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