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하청업체 갑질 소송 '최종 패소'…대법원 "동림에 12억원 물어줘야"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8 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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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비 협의 무산되자 7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동림종합건설, 현대건설 갑질 소송에 2년간 경영 불능 '파산 위기'
▲현대건설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현대건설로부터 부당하게 7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고, 가압류, 형사고소에 민사소송까지 당해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중소건설업체가 골리앗과의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현대건설이 동림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78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동림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한림 간 도로에 있는 교량인 신천교 건설 현장에 하청업체로 공사에 참여했다. 당시 해당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따로 있었지만 그 업체가 타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여파로 인해 철수하면서 동림종합건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사 현장에서 다른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면서 현대건설이 해당 공정도 동립종합건설에 맡겼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2016년 현대건설의 신임 현장소장이 오면서 마찰이 발생했다.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것보다 공사대급이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한 것.

그해 3월 현대건설은 공사비 협상이 무산되자 동림종합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동림종합건설은 2016년 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몇 차례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막판에 현대건설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공정위는 9개월 조사 끝에 현대건설이 동림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 1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에 끝났다.

정작 중요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며 판단을 유보하면서 동림종합건설은 괴로운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현대건설은 동림종합건설 법인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걸고, 임직원 5명에게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다. 이어 12월에는 78억원의 과다 공사비를 내놓으라며 동림종합건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기존업체가 작업했던 신천교의 하자 보수 작업비를 시공권을 승계한 동림종합건설이 부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없다는 것.

이에 동림종합건설 측은 현대건설로부터 못받은 추가 공사대금이 35억원에 달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1심 판결은 현대건설의 승리였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동림종합건설이 현대건설에 1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 당시에도 현대건설이 지정한 감정인이 한차례 추가 감정을 거쳐 결론적으로 동림종합건설이 받은 공사비보다 실제 공사가 더 됐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을 예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동림종합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현대건설이 동림종합건설에 공사대금 12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림종합건설이 추가로 진행한 공사가 현대건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동림종합건설은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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