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산천(원강)현대로템 제작 열차 13대 잠정 '운행중단'

문기환 / 기사승인 : 2022-01-13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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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동일한 바퀴 전부 교체 후 운행 조치
차륜 관련 안전대책,열차 이용객 안내시스템 등 면밀히 검토

▲5일 사고로 KTX-산천 제23열차에서 부상자 외 나머지 승객이 현장에서 비상대기 열차로 환승하고 있다.(소방청 사진 제공)

 

[하비엔=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KTX-산천 열차사고 이후 확실한 안전 확보를 위해 14일부터 사고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 바퀴를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는 해당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사고차량과 동일 차종인 KTX-산천(원강) 13대(편성)의 제작사는 현대로템이다.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난 5일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바퀴(차륜)를 사용하는 열차의 운행은 여객안전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조치로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고속차량 중 최대 12% 수준이다. 

현재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1.10~1.14, 5일간)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차륜 파손 원인을 비롯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태 점검을 통한 세부 후속조치를 비롯해 관련 연구원, 학계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차륜 관련 안전대책, 열차 이용객 안내시스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운용 가능한 열차 편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설 명절 대수송 기간(1.28~2.2) 이전에 여객 수송 수요, 좌석 예약상황,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을 고려해 열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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