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문변호사의 잘 먹는 이야기] 어린이가 좋아하는 젤리,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0-10-21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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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
식품전문변호사면서 영양사 면허증도 있고, 대학에서 식품을 전공했습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한 경험까지 있다 보니 어디 가나 자연스럽게 먹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남매를 키우는 아빠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아이들 간식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최근 젤리류에 대한 사건 등을 담당하면서 함께 얘기해 보려 합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다는 편의점에 아이들과 함께 가보신 부모님이라면 아마도 온갖 종류의 모양과 원료가 사용된 젤리 제품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부터 국내 제품까지 어른들이 주로 구매하는 매대가 아닌 아이들 눈높이, 즉 어른들의 발끝에서 허리까지에 해당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젤리 제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젤리를 과자류중에서 캔디류에 포함시키면서 당류, 당알코올, 앙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품과 달리 제조‧가공기준까지 규정하면서 젤리의 모양이나 크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반드시 지켜서 생산 및 판매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바로 예전에 발생했던 미니컵젤리 사망사건때문입니다.

 

▲사진출처: Unsplash(unsplash.com)


2000년대 초반 발생했던 미니컵 젤리 사망사건은 국내외에서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 어린아이들이 섭취하다가 목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제품의 경우 크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해서 베어 물게 하거나 한입에 들어가도록 법까지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규정에도 안전을 위해서 젤리류에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의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어 일본에서 유명한 일부 젤리류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도 있어 현재 해외직구로만 구매되고도 있습니다. 

 

일단 젤리의 안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입장에서 아이들이 젤리를 섭취할때는 반드시 옆에서 잘 관찰하면서 혹시나 목에 걸리지 않나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린이정서저해 모양의 제품이 판매되는 문제입니다. 신체의 일부나 혐오스러운 모양의 젤리류 제품이 최근 유튜브 등에서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자 정식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법 수입과정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부모입장에서 아이들이 젤리류를 섭취하는 것은 과다한 당류섭취, 목걸림에 따른 안전문제, 정서 저해 문제 등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새길법률특허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는 현재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산업법규분과위원장으로 활동중이며, YTN라디오생생경제 ‘김태민의 식품진품명품’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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