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기업 강력 감독 예고…'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 발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8 16: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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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이후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노동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 대상은 특정 사업장에서 같은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의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집중 관리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 중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감독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계획의 방점이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은 기업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해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단·개선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망사고 감축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인(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을 위주로 점검했지만, 올해는 '100인(12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으로 대상을 넓힌다.

'기타 고위험 업종'에는 최근 매몰 사고로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같은 채석장·레미콘 사업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청은 지역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또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반기 단위로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을 한다.

사후 특별 감독은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로 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기로 했다.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종·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자 기획·특별 감독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이 올해 핵심 목표"라며 "감독의 사고 예방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28명에 달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올해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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