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롤러 사고 배경엔 현장 관리 소홀·불법 재하청(?)…노조 "구조적 문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6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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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적용 대상이라 판단…법적 다툼 있는 사안"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하비엔=홍세기 기자] 지난 1일 발생한 안양여고 사거리 전기통신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롤러에 의해 작업자 3명이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재하청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A사 측은 예외 적용이 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법적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롤러 운전자가 바퀴에 낀 안전 고깔을 직접 치우기 위해 롤러 멈추고 내려오다 발생한 만큼 현장 관리가 미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건설 기계 운전 노동자가 운전이 아니라 직접 안전 고깔을 치워야 했고 장비 유도원이 배치되지 않고 교통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현장 관리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공사업법에서 재하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A사가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공사는 L사 발주로, 원청은 S사, 하청은 A사”라고 설명하곤 “문제는 롤러를 운전한 건설기계 노동자와 재해를 당한 3명의 노동자는 재하청 통보를 받은 T라는 업체 소속으로 명백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전한 것.

실제로 A사는 재하청을 주면서 이같은 사실을 발주처와 원청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불법 재하청 논란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하청은 불법 행위가 맞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선 “현재 경찰 조사에 충실히 답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현재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경찰도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불법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사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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