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800만장 불법 제조·유통업자 구속...110억원 부당이득

송태섭 / 기사승인 : 2020-04-01 1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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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 마스크 800만장을 불법적으로 제조해 유통시켜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마스크 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28일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전날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B사 대표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씨가 마스크를 사재기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유통시켜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 마스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방식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씨는 자기 아들이 이사로 있는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인 B사 측에 부탁해 무허가 마스크를 만들어달라고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신씨는 자신이 마스크 제조 관련 공장을 여러 개 가진 총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관련 부처들과 마스크·원단(필터)의 유통 단계별 합동 점검에 나섰던 검찰은 앞으로 범행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신병 처리할 방침이다. 필터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번 주에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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