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법인·박상현 대표, 거짓 과장 광고로 1심서 벌금형 선고 받아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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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키 성장 효능 광고(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비엔=홍세기 기자]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자사의 안마의자가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 바디프랜드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 실체 없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짓·과장 광고”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 중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은 바디프랜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박씨는 전체 범죄에 대한 회사의 지배적 결정 권한이 있고, 광고 문구가 거짓 광고로 예상될 수 있는데도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유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전액 환불 조치 등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 광고 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능을 임상시험 등을 통해 실증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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