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어느 폭주족의 교통사고, 그리고 보험사기 문제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0-11-18 1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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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A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페이스북 폭주계정에 암호와 같은 글을 공유하며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연락을 하여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1시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약 4km구간을 오토바이로 다수의 오토바이들과 공동하여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속칭 폭주족 들이 폭주 일시와 장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게시(어그로)하는 용도로 SNS 계정을 사용하곤 합니다. A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A는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A가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일명 레이싱이나 폭주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에 더해 공동위험행위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요.

만약 공동위험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이는 또 다른 범죄행위인 ‘보험사기’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위험행위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이러한 행위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험이 청구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금을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다른 범죄에까지 연루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채다은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인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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