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 부속품 불량에 '물바다' 났는데 책임회피에 소비자 '분노'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5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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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로지텍-삼성전자서비스 책임 소재 미뤄
▲깨진 연결 부위 부속
[하비엔=홍세기 기자] 삼성전자 세탁기를 구매해 사용하다 연결 부위 부속이 깨지면서 큰 누수가 발생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지만 삼성전자 제품의 물류 설치를 담당하는 삼성전자로지텍과 애프터서비스(A/S)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5일 ‘인포스탁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소재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세탁기를 구매했다. 하지만 당시 병원은 인테리어 공사 탓에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고, 결국 삼성전자로지텍 직원들은 설치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후 재방문한 직원을 통해 세탁기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

문제는 올해 7월 발생했다. 제품의 연결부위 부속이 깨지면서 큰 누수가 발생한 것. 세탁기가 설치된 A병원 해당 층과 아래 층의 골프연습장이 물바다가 되면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다.

특히 병원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누수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물이 넘쳤고, 아래층까지 샜던 것.

문제는 병원 측이 불량으로 추정되는 깨진 연결고리,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촬영해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수차례 항의를 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A병원은 지난 7월 21일 삼성전자서비스에 피해보상을 위한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측은 “해당 제품이 삼성전자의 비정품 부품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피해로 규정 지은 것.

이에 병원 측은 지난해 세탁기 설치기사가 삼성전자 직원이었고, 해당 제품도 정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서비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병원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와 인터뷰에서 “A/S기사 방문시 정품을 안썼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또 A/S를 제기했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늑장대응을 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로지텍과 삼성전자서비스 둘다 서로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은 당시 설치기사가 삼성전자 소속인지, 그가 사용한 부속품이 정품인지 여부다.

A병원측은 삼성전자로지텍 소속 설치기사가 정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는 전산상 설치이력을 살펴보면 첫 제품 배송만 했을 뿐 이후 설치는 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부속품 역시 삼성전자 정품제품이 아니다라는 것.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첫번째 방문 때 제품만 놓고 갔을 뿐 이후 전산상에 설치한 이력이 없다”며 “설치 이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통상 전자 제품을 구매해 배송 후 설치까지 책임지는게 일반적인 만큼 이 경우 전산상의 설치기록이 없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나온다.

실제로 소비자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뒤 추가 비용을 들여 다른 설치기사를 불러 제품을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사진

제보자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제시했다. 증거 사진은 최근 삼성남서울물류센터에서 고객에게 보낸 문자와 사진으로 작년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 당시 제품안착과 정품자재를 사용했다는 자료다.

작년 제품 설치시 삼성전자로지텍 설치기사가 직접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했고, 정품자재를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로지텍 한 설치기사는 “삼성 기준 급수가 3m이하로 짧을 경우 연장해야 하는 환경이 있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제품(비정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면서 “내부 규정상 타사제품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설치기사가 A/S를 올 경우 비정품 사용에 의한 설치 불량이 발견되면 최초 설치자(삼성전자로지텍)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서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까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로지텍과 삼성전자서비스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경제적 피해를 본 소비자는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피해보상을 받을 곳도 없는 상태다.

 

기사 보도 후 하비엔에 연락을 취해 온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세탁기 설치 당시 고객 요청으로 급수호스 연결은 하지 않았고 이후 재방문때는 건조기만 설치했다"며 "더구나 누수가 발생한 급수 호스 커넥터는 삼성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정품으로 소비자의 불편은 안타깝지만, 설치나 제품 상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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