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 윤홍근 회장의 '통 큰 지원'이라더니 꼼수 논란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5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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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 
[하비엔=홍세기 기자] 국내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BBQ(회장 윤홍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홍보와 달리 BBQ의 절세수단이나 가맹점 모집에 청년들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5일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BBQ 측은 총 200억원 규모로 청년 200팀을 선발해 한 팀에 8000만원 상당의 매장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6일부터 30일까지 응모한 결과 무려 7000여명이 참여했고, 제너시스BBQ 치킨대학에서 임직원 6명, 외식전문가 13명, 패밀리 6명 등이 전문가들이 엄격히 심사해 최종 200팀을 선발했다.

윤홍근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청년 구직난 등으로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사회에 걸음을 내딛어야 할 청년들이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여건들이 안타까웠다”면서 200억원을 지원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청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선 윤 회장의 ‘통큰 지원’이라며 칭찬하기 바빴다.

하지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글을 작성한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사실상 ‘고리대금’이라며 실제로는 ‘청년 지원을 가장한 가맹점 모집’이라는 주장을 한 것. 이는 ‘미래꿈희망기금’ 때문이다.

‘미래꿈희망기금’은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 200팀이 3년간의 자립 과정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다시 적립해 향후 청년 지원과 다양한 ESG 사업에 지원하는 선순환 활동을 이어가도록 한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현재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최근에 코로나탓에 직장에서도 거의 휴직상태여서 저에게 이런 프로젝트는 큰 희망처럼 다가왔다”면서도 곧바로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실망감을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오리엔테이션에서 월 200만원씩 40개월을 BBQ에 총 80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로얄티는 따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공지 받은 것.

그러면서 그는 “이게 어떻게 청년을 위한 200억 통큰 기부인가요?”라며 “200억 기부로 절세하면서 3년 동안 고정수입을 만드는 청년들 상대로 하는 장사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요즘 세상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정말로”라며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지만....애초에 홍보할 때 ‘청년을 위한’을 엄청 강조해 이 정도까지 할 준 몰랐네요”라고 적었다.

댓글도 비판적이다. 댓글 중에는 “기금 조성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40개월 받아간다면 그것은 청년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을 상대로 가맹점 모집을 한 것 아니냐”고 BBQ를 비판했다.

또 다른 댓글에선 “더욱이 로열티까지 받아간다면 사실상 고리대금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해당 글에는 BBQ 사장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말이 소개돼 분노를 샀다. 작성자는 “기금에 대해 사람들이 따지니까 ‘니네가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런 조건이 어디 쉬운 줄 아냐’ 이따구로 대답하더라구요”라고 적은 것.

그러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치킨집 줄줄이 망해서 권리금 5000만원 정도면 차리는 매장을 8000만원 다 받고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로 청년을 위한 기부인냥 기만한 행위가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네요”라며 “2030 청년 취업난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BBQ,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마무리했다.

이같은 비판에 BBQ 측은 “40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기금을 납부하라고 안내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기금 납부는 모집 공고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한 매장 중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점포에 한해 기금을 납부해야 됨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부 기간도 36개월이고, 부담액은 상권 차이 등으로 점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할 수도 없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창업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종 선발자가 창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시, 3개월간 기금 납부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유예기간 3개월을 추가로 준다”며 “도중에 매출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영업이 힘들게 됐을 땐 언제든 비용 없이 중도 하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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