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 아파트 발코니 방화스크린 설치 화재재현실험 실시

문기환 / 기사승인 : 2021-09-28 15:55:28
  • -
  • +
  • 인쇄
발코니 방화스크린 설치 유무에 따른 화재확산 정도 비교 실험
방화스크린 설치 전 3분 만에 2층 확산…설치 후 대피시간 확보

[하비엔=문기환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최근 아파트 발코니에 방화스크린을 설치했을 때 화재 시 불이 난 집 밖으로 번지는 불길을 어느 정도나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화재재현실험을 실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위층에 살던 주민까지 크게 다쳤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불난 집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고 윗집이나 옆집 등 타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808건으로 364명의 인명피해와 1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기록했다.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은 공동주택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연구 가운데 하나로, 관련 업계와 함께 화재 시 불꽃 차단 기능을 하는 발코니 방화스크린 성능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현실험은 발코니 방화스크린의 설치 유무에 따른 화재확산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실물 크기의 2층 규모 공동주택 건축물을 구축하고 1층에서 화재를 일으켜 실험을 진행하였고, 표1과 같은 실험결과를 얻었다.

 

실험 결과 방화스크린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화재 발생 후 3분 만에 2층으로 확산돼 3분 30초경에 2층의 발코니 유리창이 깨졌다. 반면, 방화스크린을 설치한 경우, 화재 발생 12초 만에 화재감지기로부터 신호를 받은 1, 2층 방화스크린이 동시에 작동해 발코니창 실내 측으로 스크린이 내려왔다. 

 

이때 화재 층 내부에서는 화재가 계속 진행됐지만 약 10분 후까지 1층 화재 층 외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아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2층으로의 화재확산 또한 만족스럽게 차단되었다. 이날의 비교 실험을 통해 발코니 방화스크린의 화재확산 방지 기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1]같은 조건에서, 1층과 2층 발코니 창 실내 측에 방화스크린을 설치하였고, 표2와 같은 실험결과를 얻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방재시험연구원 박수영 수석연구원(공학박사)은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점점 고층화되는 추세이다. 고가사다리차 높이를 능가하는 대략 20층 이상의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발코니 창을 통해 위층으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실시한 실험과 같이 발코니 창에 방화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확산 방지책을 도입한다면, 화재확산을 지연시키고 입주민들의 대피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