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인생 설계 이야기] 실손보험과 보험사기의 유혹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1 15:39:07
  • -
  • +
  • 인쇄

[하비엔=윤대헌 기자] 직업 가운데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이나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그러나 존경과 신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이런 신뢰를 악용하는 나쁜 사례도 적지않다.

 

▲ 최근 실손보험의 과다 청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백내장과 관련해 일부 병원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수술 보험금 허위 및 과다 청구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 역시 얼마 전 발톱 백선으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의 첫 질문이 질병의 상태나 정도가 아닌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였다.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특정 보험사는 실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다행히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서 레이저 치료를 권했다.

 

이에 필자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4회 완치라는 말에 솔깃해 치료를 시작했다.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레이저 치료에 1회당 20만원이라는 치료비가 조금은 마음에 걸렸고, 처음과 달리 4회 이상 치료를 요해 결국 중단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다.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분명 그런 고가의 치료는 받지 않았을 것이고, 환자 입장에서 다소 ‘과다 청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지난해의 경우 실손보험 업계는 보험가입자의 과다 청구로 인해 무려 2조86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보험사기와 관련된 특별 신고·포상제도까지 운영할 정도이니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보험에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가입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유명 유튜버들조차 실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라고 할 만큼 실손보험 가입은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갱신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과다 청구가 병원 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허위 진단이나 소견서, 과다 보험료 청구는 분명 위법이고,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처벌의 정도가 가벼워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손보험금 지급은 타인의 돈이 아닌 보험계약자 즉, 소비자가 납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결국 ‘내 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내 지갑 속 돈이라면 과연 병원에서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실손보험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일부 악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이를 방조하고 악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악덕 병원에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기 때문이다.

 

▲ 김태민 변호사.

※ 김태민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는 새길법률특허사무소 소속으로, 현재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