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쟁사 비방 혐의' 홍원식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곤혹…직원 부당전보 등 안팎으로 내홍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6 1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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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남양유업이 회사 안팎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외부에선 경찰로부터 경쟁사에 대한 비방 문제로 홍원식 회장의 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안으로는 육아휴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와 소송을 하는 와중에 이 노동자를 출퇴근 왕복 3시간 걸리던 지역에서 5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발령을 내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판정까지 받았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남양유업 본사 홍원식 회장 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홍보대행사를 통해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온라인 맘카페 등에 여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경쟁사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남양유업 홍 회장 등 7명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남양유업은 해당 일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매일 상하 유기농 목장이 원전 4km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온라인상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 실무자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직원과의 소송 문제도 재차 언급되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건으로 이미 소송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보직과 명목상 승진을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내고 제대로 업무를 주지 않은 채 진행된 업무 평가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판정을 받은 것.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남양유업 노동자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부당전보’ 취지로 판정을 내렸다.

신청인 최씨는 지난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으로 입사해 2008년 광고팀 팀장을 맡았다. 하지만 2015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복직하자 팀장 직급을 가지고 있던 그를 팀원으로 발령을 냈고 기존 업무가 아닌 단순한 업무만을 부여했다.

이후에도 광고 업무만을 맡았던 최씨를 물류팀으로 발령을 내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특히, 남양유업은 소송 중인 직원을 지난 2019년 원당물류센터 소장으로 발령을 낸 이후 재차 ‘업무평가 저조’를 이유로 7개월만에 천안공장 물류팀장으로 발령냈다. 이에 최씨 측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부당전보를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최씨가 해당 업무를 소홀했으며 천안공장 전보의 경우 소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씨는 “빌딩 관리 등 잡무를 시켰을 뿐 물류 업무를 맡은 사실이 없고 원당으로 발령이 난 뒤에도 상황이 같았음에도 물류 업무를 담당했다고 천안으로 발령을 낸 것”이라고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비방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중인 관계로 따로 언급할게 없다"고 말을 아꼈고, 부당전보와 관련해선 "천안 공장 전보 시 소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한 것이며 이후 업무능력 평가가 부족해 팀원으로 강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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