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 마스크, 3장→10장까지 구매가능...내달 11일까지 연장

노이슬 / 기사승인 : 2020-06-16 1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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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고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성인과 18세 이하 관계없이 최대 10장까지 구매 가능하다. 분할 구매도 여전히 적용된다. 만약 이달 15∼17일 마스크를 3개 구매했다면, 18∼21일에는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한편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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