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 1심서 집행유예 '집으로'

노이슬 / 기사승인 : 2020-06-02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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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7일 새벽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장씨가 아닌 제 3의 인물 인 김모씨가 운전자라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1~2시간 이후 장씨는 변호사,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잘못임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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