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호소하던 LG생활건강, 가맹점엔 4년간 500억원 규모 갑질…할인행사 비용 전가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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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그동안 유통업체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호소해왔던 LG생활건강이 자사 가맹점주들에게는 역으로 갑질을 행한 것이 들통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경쟁사 할인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4년간 모두 405일에 걸쳐 ‘최대 50% 할인’ 등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LG생활건강은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LG생활건강) 대 30%(가맹점주),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는 가맹점에서 2만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해 1만원에 팔았을 경우, LG생활건강이 3000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에게는 7000원을 줘야 한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가맹점 몫 7000원 중 절반인 3500원을 다시 떼가 6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500원만 주는 방식으로 할인비용을 떠넘긴 것이 이번에 확인 된 것.

공정위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규모에 비해 작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이 부대합의서 체결 전 가맹점주들에게 공급가율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LG생활건강이 가맹비용 일부를 부담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할인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가맹사업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향후에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 조사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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