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경찰청, 인터폴과 공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대거 검거

노유정 / 기사승인 : 2022-04-20 17:26:07
  • -
  • +
  • 인쇄
온라인저작권침해 대응 프로젝트 가동

[하비엔=노유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상호 공조를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을 대거 검거했다.

 

문화부는 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해외 서버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47개 사이트 운영자 및 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구속 4명)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 수갑을 차고 있는 손. [사진=픽사베이]

 

경남경찰청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 1412개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성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또 제주경찰청은 국내외 영화·텔레비전 방송 스트리밍과 링크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영상 저작물 총 28만8819개를 송신한 운영자 1명을 검거하고 수익금 1억7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문화부는 토렌트와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등 20개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웹툰·애니메이션·영화·방송 저작물 등 총 19만7820개를 유포한 개발자를 붙잡았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기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기술과 문화부·경찰청·인터폴 등 민관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첫 성과다.

 

문화부와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18년 ‘저작권 침해 대응 정부합동대책’을 발표한 후 해마다 불법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해외의 대체사이트를 통해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해 운영을 이어가 실제로 운영진을 검거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기 쉽지 않았다”며 “지난해 문화부와 경찰청·인터폴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외 콘텐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불법사이트들의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는 한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와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