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삼표산업, 안전관리 수준 ‘심각’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1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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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인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1∼25일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곳·몰탈 2곳·레미콘 1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삼표산업.

이번 특별감독은 삼표산업에서 지난해에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올해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3명의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위반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고,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 18건, 끼임·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 9건 적발됐다.

또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기사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부실했고, 특히 지난해 산업재해로 2명이 숨졌는데도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삼표산업 사업장들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야간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삼표산업처럼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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