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청소하던 노동자 2명 '사망' 사고 발생…폐수조작·매립장 특혜 의혹까지 재점화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31 1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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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고려아연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고려아연은 폐수 측정치 조작 혐의, 매립장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것.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9시 34분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이 회사 소속 40대와 30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아침부터 재처리 공정 관련 컨테이너를 청소하다가 금속 물질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마셔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재처리 공정과 유사한 전체 공정에 대해 1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추후 조사를 통해 작업중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로 아연, 납, 구리, 황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사고가 발생한 온산제련소에선 지난 10년간 최소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고려아연은 지난 2016년 황산 누출사고로 2명이 숨진 이후 5년간 3000억을 투자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고는 계속 이어져 왔으며,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되기도 했다.

현재 고려아연은 지난 2017년 폐수에 함유된 특정 중금속 허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단속 공무원을 매수해 폐수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울산 고려아연 매립장 특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고려아연이 최근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빈 공장 용지를 사들여 전용 지정폐기물 매립장(총 9만 6379㎡)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울산시가 다른 폐기물 업체들이 신청한 매립장 허가 신청은 불허하고 고려아연 매립장만 허가했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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