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美 송환불허 '석방'...누리꾼 "사법부도 공범" 분노

노이슬 / 기사승인 : 2020-07-06 1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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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송환을 재판부가 허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 손정우

 

재판부는 "한국과 미국의 조약은 당사자의 협약을 통해 되는 것이고,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특별법적인 걸로 봐야 한다"면서 "이 사건 조약에서 특별성의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상, 별도의 보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인 인도에 대한 절대적 거절 사유에 대해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임의적 인도 주장 역시 "손씨가 미국에서 재판받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면서 "범죄인인도조약과 법률 해석에 비출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불허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손정우 부친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바란다"면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날 손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물의를 일으키고 폐를 끼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다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차 심문 후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말 마감 시한이었던 손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초 올 4월 27일이 출소 예정일어었으나 이날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다. 세 차례 심문 끝에 법원이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손씨는 이날 석방됐다.

손씨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자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손정우 인도 불허한 강영호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SNS 상에서는 '#성착취는_경솔한_판단_아닌_중범죄다' '#Nth_COURTROOM' '#미국에서_100년_손정우_송환하라' '#사법부도_공범이다' 등의 해시태그로 누리꾼들이 공분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가 고소할 때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는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손씨를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9개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과 관련한 3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이에 손씨는 범죄수익은힉 관련 혐의로 추후 처벌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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