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내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 강화한다

문기환 / 기사승인 : 2021-08-05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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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한‘항공기 안전운항지침’개정… 9일부터 시행
▲승객 협조 및 유의사항

 

[하비엔=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20.10월 제정.시행, 이하 ”안전운항지침“라 한다)”을 강화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CAO는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의 협력촉진을 위해 1947년 발족한 유엔 전문기구이다. 

그동안 항공사 등에서 안전운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해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내 소독주기(국내선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현행은 소독약품의 성능에 따라 항공사 자율설정) 강화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적용) 신설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예약.발권 → 탑승대기 → 이륙 전, 운항 중)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모든 국가(현행은 위험국가 체류 시에만 적용)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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