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이석채 전 KT 회장 유죄 확정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7 1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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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64) 전 의원과 당시 KT 회장이었던 이석채 전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했다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후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이석채 전 회장도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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