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과 자회사 엠지의 ci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엠지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 수액제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75곳에 8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엠지는 '카드깡'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병·의원에 주거나 이들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 카드로 선결제하는 방식을 취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업 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엠지는 이같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용을 광고 선전비·판촉비·회의비·복리 후생비 등 회계 장부상 여러 계정에 나눠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면서 "이번 제재는 전문 의약품인 영양 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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