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자회사 엠지,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제재 받아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3 14:47:49
  • -
  • +
  • 인쇄
▲유한양행과 자회사 엠지의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유한양행 자회사 엠지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뿌리다 적발돼 8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엠지는 영양 수액제 전문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엠지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 수액제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75곳에 8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엠지는 '카드깡'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병·의원에 주거나 이들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 카드로 선결제하는 방식을 취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업 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엠지는 이같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용을 광고 선전비·판촉비·회의비·복리 후생비 등 회계 장부상 여러 계정에 나눠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면서 "이번 제재는 전문 의약품인 영양 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