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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자사 특허(특허 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건 바 있다.
이번 요청서를 통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리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를 숨기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요청했다는 것.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발명 이전에 A7 배터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참고해 특허를 고안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A7 배터리는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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