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

문기환 / 기사승인 : 2022-05-26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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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고, 필요 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를 말한다. 
 

▲ 자율주행시스템 알림방식 개선.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고, 이후 제정(’21.3)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우선 자율주행 해제 방식을 명확하고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따라서 페달만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가 실시되고,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 조작 시 자율주행이 해제된다.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했지만,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h로 제한하고 있지만,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해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한 반면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도 개선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좀더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토록 했다. 

 

이외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고, 시스템 감지거리와 최소 안전거리, 운전전환요구 시각신호 등에 대해 그림과 도표 등을 추가 제시해 이해도를 제고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 및 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26일 입법예고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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