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욕들어서 순간 욱해서 범행"

노이슬 / 기사승인 : 2020-06-04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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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3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때 큰 부상을 입힌 '묻지마 폭행'의 용의자 이모씨가 오늘(4일) 영장실질심사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다.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고 덧붙이고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물음에는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여성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이 욕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욕을 피해자에게 들었냐'는 물음에 "아닙니다. 욕은 안 하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고,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냥 집에 가다가... 계획을 하진 않았다. (범행 동기는) 욕을 들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이씨는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자신과 우연히 어깨를 부딪힌 여성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A씨는 이씨에게 맞아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 범행 외에도 지난 2월 자신의 집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며 침을 뱉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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