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음식점·카페 등 운영제한

노이슬 / 기사승인 : 2020-08-28 1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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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30일부터 음식점은 야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학원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연합뉴스

 

이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파주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수도권 학생들이 학원이나 교습소 등으로 몰리지 않도록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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