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 무혐의…시민단체 일제히 ‘반발’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6-13 1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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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박정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앞서 지난해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해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다.

 

▲ 지난 7일, 유럽 출장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사건과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0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결정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취업 그 자체보다 경영 참여를 막고자 한 취업제한 규정을 몰각한 경찰의 이번 ‘취업제한 규정 위반 무혐의’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윤리에 반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총수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업에 복귀해 또 다시 막대한 영향력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준 잘못된 결정이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제 역할을 망각한 경찰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고 해당 기업체를 보호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된 당시에도 ‘부회장’ 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또 지난해 가석방된 후 대내외 업무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관련 기업체를 보호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법을 위반한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경찰이 법무부에 이어 또 다시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대주주로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업 지배구조상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고,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자신의 사익으로 편취할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의 엄중함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이번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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