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미 SEC 징계 관련 구현모 KT 대표 등 책임 촉구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6-23 14:08:10
  • -
  • +
  • 인쇄
23일, KT 감사위원회에 손해 회복 등 후속 조처 요구
“구 대표 등 불법행위 확인된 현직 임직원들 해임돼야”

[하비엔=박정수 기자] “미국 SEC(미국 증권거래소)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제재금 76억원 등 KT에 손해를 입힌 구현모 대표 등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KT 감사위원회는 책임을 묻고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23일 KT 감사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SEC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 관련 제재합의금 630만달러(한화 약 76억원) 상당의 회사 손해에 대해 회복 조치를 요청한다”며 “아울러 관련 사건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달 11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EC는 앞서 KT 임직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의혹과 베트남 정부사업 수주를 위해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 다수의 사건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이에 KT는 지난 2월17일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SEC에 630만달러 지급과 함께 FCPA 등 부패방지법을 준수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치 이행 및 개선 사항을 2년간 정기적으로 SEC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례는 KT가 처음이다.


KT가 미국 SEC의 조사와 관련해 공시한 사건은 2014년 4월 서울중앙지검이 이석채 전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건 및 김영일 전 사장의 배임 공모, 서유열 전 사장의 횡령 공모 혐의(최종 무죄 판결)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가각 11억원과 7억원을 출연한 사실, 전병헌 전 국회의원이 회장을 겸하고 있는 단체 지원을 위한 기부금 및 후원금 요구와 관련한 사건이 있다.


이외 구현모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이 회사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이다.


지난 3월31일 열린 KT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미국 SEC 제재와 관련 주주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구현모 대표이사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약속했다.

 
구현모 대표이사는 “SEC 조사는 2009년부터 벌어진 일이다”라며 “SEC 합의는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 혐의 사실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을 전제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또 “전제조건을 포함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증가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제재 수준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구 대표의 이같은 해명은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SEC 조사에서 핵심사건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구현모 대표이사와 박종욱 사장(미등기임원), 강국현 사장(미등기임원) 등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그 일부에 대해 최근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현재 경영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KT 감사위원회에 SEC 조사와 관련해 ▲합의한 제재금 상당액만큼 회사가 입은 손해 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변제요구 또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관련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거나 불법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해임 조치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현모 대표 등 KT 경영진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