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 시국에도 지주사에 브랜드수수료 368억 납부…총수 일가 배불리기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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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실 제공
[하비엔=홍세기 기자]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지주사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총수일가 배불리기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브랜드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258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에 1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브랜드수수료(상표권 사용료)는 2016년 263억원에서 2017년 275억원, 2018년 297억원으로 계속 오르다가 2019년 288억원, 2020년 170억 등으로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2016년 108억원, 2017년 114억원, 2018년 124억원으로 오르다가 2019년 119억원, 2020년 174억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고사 직전까지 몰리며 정부의 각종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지주사 등이 상표권 사용료까지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지원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2183억원이었다. 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만 대한항공에 1.2조원, 아시아나항공에 1.7조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되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해 산업은행이 8000억원의 투자금을 ㈜한진칼에 투입하기도 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이후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지주사가 브랜드수수료로 수백억원을 거둬들이는 것은 ‘총수 배불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오히려 지주회사의 자산매각 등을 통해 항공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항공사의 브랜드수수료는 매출액에 기반해 산정되며, 대한항공은 매출액에서 항공우주사업 매출과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수수료율 0.25%를 적용하고, 아시아니항공은 연결 연매출액에 0.2%를 적용해 사용료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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