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먹던 햄버거에서 이물질 발견 논란…"합의금 제시는 사실 아냐"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6 1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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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캡쳐
[하비엔=홍세기 기자] 버거킹에서 구매한 햄버거에서 물티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A씨 남편은 버거킹에서 배달 시킨 햄버거를 섭취 중 물 티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해당 매장에 항의했다.

A씨는 “키친 타올보다 질기고 단단한 게 꼭 물티슈 같았다”며 “코로나 시국에 누가 쓴 건 아닐까, 어디를 닦았던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장 담당자가 물티슈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라며 “다시 조리해주겠다며 대신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실을 본사에 알리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본사 측은 해당 매장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되려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것.

이후 A씨는 이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고, 제주시가 이물질이 발견된 햄버거를 수거하고 해당 매장을 방문 조사했다.

제주시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티슈로 햄버거 조리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CCTV가 없어 구체적 경위는 확인 못했지만 햄버거 제조할 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매장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물질이 들어간 문제를 본사가 합의금으로 무마하려한 부분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버거킹 관계자는 “버거킹은 식품 위생 및 매장 내 식품 조리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하는 모든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매장 내에서도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버거킹은 매장 및 주방 내에서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매장 또한 당시 근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물티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도 이후 관계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합의금과 관련해 "고객이 이물질 발견 시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고, 기업 측 잘못으로 밝혀질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KBS 보도에서 이물질이 조리 과정에서 이입됐다고 매장에서 확인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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