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올품’ 부당지원으로 49억 과징금 ‘철퇴’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1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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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지주·선진·팜스코 등 8개사에 과징금 부과
‘올품’에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주식도 저가 매각

[하비엔=윤대헌 기자] 하림그룹이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과 보유주식 저가 매각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해당 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지 4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소속 8개 계열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들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해 이익을 챙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조사 결과 김홍국 하림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장남인 김준영씨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를 통해 김준영씨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가 개입해 올품에 과다한 이익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바꿔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 


또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 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올품이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한 셈이다.


이외 제일홀딩스(2018년 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는 지난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舊) 올품 주식 100%한국썸벧판매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결국 올품은 이같은 행위를 통해 약 7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이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지원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행위는 하림그룹 내에서 김홍국 회장의 2세지배하는 올품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발생시킬 우려초래했다”며 “아울러 경쟁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발생켰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하림 측은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하림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아 검토를 진행한 후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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