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적 이슈

편집국 / 기사승인 : 2020-10-23 1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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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호산/김호산 변호사/

객원 칼럼니스트 

[하비엔=편집국]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테슬라는 현재 기준 가장 발전된 형태의 자율주행 기능을 상용화시킨 회사이기도 하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은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문제들을 낳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입법부에서도 최근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일부 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주체가 ‘사람(운전자)’이라는 점이 당연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자동차 자체 결함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는 주로 운전자(또는 운전자의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자율주행기술이 도입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주체가 ‘사람(운전자)’인지 아니면 ‘자율주행시스템(차량)’인지 불분명해진다.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있더라도, 얼마의 속도로 어떻게 운전을 할 것인지 등 순간의 판단은 시스템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운전이 잘못돼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설계한 자동차 제조사에게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차량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전적으로 차량 소유자 등 운전자에게 귀속한다는 점에서 운전자도 책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이익만 향유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합당하진 않다.

자동차 사고의 처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처럼 운전 주체가 불분명해지면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불명확해진다. 운전자와 시스템 설계한 제조사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것임은 불 보듯 뻔한데, 피해자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증명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배상 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피해자가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이러한 취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은 우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하되, 추후 보험회사에서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해주고, 보험회사가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져서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제조사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시스템은 그 레벨이 2~3단계로서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대부분의 운행 상황을 결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은 보조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우선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보다 더 많이 차량을 컨트롤하게 되는 4~5단계가 되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모든 1차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조사도 차량의 책임보험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들은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확립된 법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무적으로도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법리가 정리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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