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오 직원, 1년간 19억원 횡령…경찰에 ‘덜미’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6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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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화장품업체 클리오의 한 직원이 회삿돈 약 19억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했다가 적발됐다. 

 

16일 경찰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 클리오.

 

과장급 영업직원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18억9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횡령 금액은 지난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의 약 30%에 달한다. 

올해 2월 경찰은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달 말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A씨의 횡령 금액은 22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클리오 측이 제출한 자료 1000여 장과 A씨의 계좌 압수수색 등을 거쳐 횡령액을 18억9000만원으로 특정했다.

클리오 측은 A씨의 임차보증금과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했지만, 횡령액 대부분을 이미 도박에 탕진해 추징 보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임의수사를 진행해오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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