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 결정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5 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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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 NEW 플루토 펀드'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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