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인생설계 이야기] ‘보험 살인’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4-21 11:58:36
  • -
  • +
  • 인쇄

[하비엔 편집국] 지난 2019년 발생한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 번 보험사기가 주목받고 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전체 보험사기 금액은 8809억원,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54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그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피해를 주고, 결국 해당 보험회사에 동종 상품을 계약한 보험계약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중대 사회범죄다.

 

▲ 최근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보험사기’가 또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처럼 과도한 사망보험 가입으로 책정된 보험금이 수 억원에 이를 경우 개별 보험회사가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청약 당시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관 관련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곳의 회사에서 생명보험 상품 4개, 손해보험 상품 2개 총 8억원짜리 보험을 혼인신고 5개월 만에 가입했다.


당시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타 보험회사의 가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해도 한 생명보험사에 4개의 사망보장 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이 제구실을 못한 셈이다.

 

6개 보험에 매월 70만원 정도 납입한 것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가입하는 변액종신보험이 아닌 해지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으로 추정된다.


어떤 보험상품이든 계약 과정에서 담당 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경제 사정 등 정보 수집을 통해 보험 가입의 적합성을 따져봐야 한다. 또 보험회사 역시 과도한 보험 계약 진행에 대해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부실한 청약 과정과 심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최근에는 보험 가입 과정이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질문 사항도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의 사전 피해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법령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보험 가입 전 나에게 맞는 또는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여러 회사의 보험설계사를 만나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이것저것 비교해 결정하는데, 자신의 인생설계와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준비하는 보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생각하면 좀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후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태민 변호사.
※ 김태민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는 새길법률특허사무소 소속으로, 현재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