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 예술영화 아냐"...왓챠 등, 영진위 통보에 '불인정 사유' 고지 촉구

노이슬 / 기사승인 : 2021-06-07 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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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 선댄스영화제 공식 초청작이자 전세계 영화제 초청 & 로튼토마토 신선도 98% 웰메이드 다큐 <암살자들>의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불인정'에 배급사 등이 반발에 나섰다.

 

㈜더쿱은 ㈜왓챠와 공동배급, 제공사 kth 측은 7일 "<암살자들>의 2021년 6월 중순께 개봉을 준비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예술영화인정 심사에 작품을 제출해, 지난 5월 17일 이 작품에 대한 예술영화 불인정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인정 통지서에는 예술영화인정 심의 의결이 위원회 과반 이상 수 의견으로, 심사기준 제1항 1, 2, 3, 4호에 따라 불인정을 결정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기에 6월 1일부로 재심사 신청을 완료했지만 그 전에 <암살자들>의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불인정'에 대한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른 명확한 불인정 사유의 고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암살자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여성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을 재구성해 암살의 실체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더쿱, ㈜왓챠, kth는 예술영화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과 관련해 "'①작품의 영화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작가영화, ②소재, 주제, 표현방법 등에 있어 기존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이는 창의적, 실험적인 작품, ③국내에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화간 지속적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 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 ④예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재개봉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 심사기준에 어떤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다큐멘터리 장르 자체가 독립예술영화의 대표 장르이며, 본 작품 또한 그에 부합되는 예술적 성취를 세계 유수 영화제 초청 등으로 이미 검증받았다고 생각하고, 위 심사기준의 4가지 사항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또한 수입/배급을 결정하면서부터 예술영화관 개봉을 기획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P&A비를 투입해 소규모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자타공인 예술영화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금번 <암살자들>의 예술영화 불인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암살자들>은 '김정은 암살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암살에 연루된 두 여성의 관점에서 제작된 영화다. 단순한 유튜브 몰래카메라(FUN VIDEO) 촬영으로 착각하고 살인을 저지른 두 여성들의 실제 증언 과정과 살인의 결과가 불러온 국제적인 문제를 비추며, 결국 인권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북한'을 소재로 다루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화간 지속적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 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암살자들>의 예술영화 불인정 사유가 예술영화다운 미학적 기준의 미달 때문인지, 예술영화답지 않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상업영화라는 측면인지 명확한 불인정 사유를 고지해주시길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하며, "㈜더쿱과 ㈜왓챠, kth는 예술영화 인정 심사기준의 각호에 대한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암살자들>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인정 불인정 통지서다.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가 명문화한 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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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의 영화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작가 영화

2. 소재, 주제, 표현방법 등에 있어 기존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이는 창의적, 실험적인 작품

3. 국내에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화 간 지속적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

4. 예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신청 영화의 개봉 규모, 개봉 방식 등을 고려하여 예술영화 인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심사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규모가 하루라도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 심의 직전년도 기준 전체 스크린 수의 10% 이상 동시 개봉한 경우

(2021년 기준: 301개 스크린(2020년 총 스크린수 3,015개의 10%))

나. 심의 직전년도 기준 전체 스크린 수의 10%와 6회차를 곱한 수의 50% 이상 상영한 경우

(2021년 기준: 903회차)

2.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방식이 특정 멀티플렉스에서 독점적으로 상영하는 배급방식을 취하는 작품(단, 독점적 상영이란 개봉한 주중 하루라도 심의연도 직전 3개년 독립·예술영화 평균 개봉관 수 이상 동시 개봉한 작품 중 특정 멀티플렉스의 상영관 수가 80% 이상 차지하는 경우)

3. 국내에서 정식 개봉했던 적 있는 국내외 재개봉 작품. 단, 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제작 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양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영화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술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배급지원 작품

2. 단편영화, 실험영화 등 시장점유율 1% 이내인 영화형식의 작품

3. 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기준 전국 기준 시장점유율 1% 이내인 국가의 작품. 단, 개봉당시 100개관 이상 동시 개봉인 경우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2021년 기준 시장점유율 1% 이외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사진=㈜더쿱 대표 서정원, ㈜왓챠 대표 박태훈, kth 대표 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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