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그룹, 잇따른 노동자 사망에 ‘안전불감증’ 심각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6-17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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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박정수 기자] 동화그룹 계열사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안점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8분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 소재 대성목재공업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목재 선별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동화그룹.

 

이날 A씨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15m 아래로 추락해 기계에 끼였고, 사고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대성목재공업은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앞서 지난 4월14일 동화그룹 계열사인 동화기업 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 B씨가 끼임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동화기업은 동화그룹의 유일한 상장계열사로, 건축자재와 소재사업, 화학사업, 마루 등 하우징사업을 영위 중이다. 이 사업장 역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에서도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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