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반려견과 하루 두 번 의무적으로 산책...입법 단계부터 잡음

박명원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0 1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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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잔= Pixabay

[하비엔=박명원 기자] 독일은 견주들이 하루에 두 번 의무적으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라는 명령이 포함된 새로운 법을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은 독일 전역에 있는 940만 마리의 개들 중 대다수가 충분한 운동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기초한다고 농림부 장관 줄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는 말했다.

일반적으로 개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은 한 번에 30분 정도인데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견주들은 하루에 총 한 시간 이상 산책을 해야 한다.

이 법과 더불어 사슬이나 가죽끈으로 장시간 묶어 놓는 것(테더링, Tethering)도 금지될 것이다.

그리고 견주들은 하루 종일 반려견을 혼자 집에 두지 말아야 하며, 하루에 몇 번씩 개를 돌봐야 할 것이다.

클뢰크너는"개는 장난감이 아니다. 그들도 나름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독일 내에서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주된 문제는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농림부 대변인은 독일의 각 주 당국이 이 법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베를린에 살고 있는 한 견주는 한 매체를 통해 '누가 나를 확인할 것인가?' ,' 내가 나의 반려견을 오랫동안 산책시키지 않았다고 이웃이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라고 밝히며 법의 집행 능력을 비꼬았다.

또한 하루에 2시간 산책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폭염 속에서 오랫동안 산책을 하는 것은 개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농림부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한 견주는 "32도의 더위 속에서 인근 산책로를 두 바퀴 산책하는 대신 시원한 강에 뛰어 들겠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정부의 정책에 조소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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