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기저장시설(ESS) 소방안전 강화한다

문기환 / 기사승인 : 2022-02-07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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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특성 적합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기준과 소방활동 요건 등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어려울 경우‘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
▲ ESS설비 관련 사진 

 

[하비엔=문기환 기자]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 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7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저장시설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시설이며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8월 2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고, 그 시설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이번에 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관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전기저장시설 소화에 적합하도록‘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형 전기저장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전기저장시설에 적합한 화재감지기의 종류를 정하고, 건축물과 분리되었거나 따로 설치된 옥외형 전기저장시설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반 없이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전기저장시설은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벽체.바닥.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최근에도 울산(‘22.1.12.) 및 경북 군위(‘22.1.17.)에서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번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전기저장시설의 소방안전이 확보될 것이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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