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밀키트 제품 ‘원산지’ 속여 판매…관계당국에 적발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04-29 10:53:18
  • -
  • +
  • 인쇄

[하비엔=조정현 기자] GS리테일이 원산지를 속인 밀키트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GS리테일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자사 밀키트 제품에 포함된 수산물이 수입산임에도 국내산으로 버젓이 표기해 판매하다 해양수산부 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 허연수 GS리테일 대이사 부회장. [사진=GS리테일]

 

오징어 짬뽕에는 칠레산 오징어를, 코다리조림에는 러시아산 명태를 사용했지만, 이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수입한 새우 역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적혀 있다.


해당 제품은 모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됐다.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기업’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 

 

GS리테일은 원산지가 잘못 표기된 제품을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품질관리원은 위법성 여부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GS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청업체 갑질’과 관련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GS리테일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를 방문해 편의점 GS25가 도시락 등 PB(자체브랜드) 식품을 납품받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 및 반품, 부당감액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통해 GS리테일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