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2년만에 납품업체 '갑질' 논란 재발…"소통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4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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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매장
[하비엔=홍세기 기자] 지난 2019년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CJ올리브영이 2년 만에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에 제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J사가 지난달 9일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은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인앤아웃’(IN&OUT)이라는 편법적 반품 수법을 사용했다.

인앤아웃 제도는 납품사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게 하는 ‘교환’ 형태의 거래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거래는 원칙적 반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CJ올리브영은 이를 악용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도록 강요 ‘부당반품’을 해 왔다는 것이 J사의 주장이다.

J사 측은 CJ올리브영이 지난해 12월 약 11억원 어치 재고를 반품 및 인앤아웃을 요구하면서 “반품 및 교환 진행은 ‘계약성 공문’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고를 반품하지 않을 경우 ‘올리브영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에 J사는 납품 2년 된 악성 재고의 50%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전달했지만 CJ올리브영은 J사에 ‘재매입 불가의견’을 전달하고 CJ올리브영의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J사 제품을 70% 할인 판매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의 갑질에 J사는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공정위 신고가 들어가자 CJ올리브영은 J사에 구창근 대표이사 명의로 “반품 협의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해 오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며 사과 공문을 발송하면서 부랴부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소통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며 “J사 측과 원만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9년 납품업체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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