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려 아파트 엿본 30대 ‘법정구속’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3 10:37:29
  • -
  • +
  • 인쇄
법원, 중대범죄 인정 1심서 징역 8개월

[하비엔=윤대헌 기자] 고층 아프트에 드론을 날려 거주자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드론.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탈의 중인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의도하지 않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카드에 5분여 동안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