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 양형 기준에 관하여

편집국 / 기사승인 : 2021-07-30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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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표변호사 김호산

[하비엔=편집국]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들은 범죄자들이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을 받게 되는지도 지켜보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적정한 형이 내려졌다고 보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기도 한다. 


형법에는 각 범죄 유형마다 최소 및 최고 법정형만을 설정해 두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가중·감경을 하여 형을 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선고 내용이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

법원에서는 ‘양형위원회’를 두고,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인식조사, 그 동안의 양형자료조사, 이해관계인들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미 설정된 기준도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책자 형식으로 배포되기도 하고,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살인, 뇌물,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는데, 현재는 총 44개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양형기준은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감경 또는 가중사유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양형기준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각각의 감경 또는 가중 요소를 만들어 두었고,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따로 설정해두고 있다.

예를 들면,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소극적인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요소에 해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장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법관이 양형기준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간혹 국민의 법감정과 다르게 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법관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해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런 사건은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요소가 많았거나, 법정 최고형 자체가 낮아 더 중한 처벌이 어려운 사건이었을 것이다. 

 

법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예측 불가능한 형을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양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사유도 없는 만큼, 형사재판에 대한 결과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법률사무소 이룩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견사무상담위원
  •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대구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 그동안 연재해온 김호산 변호사의 법률칼럼은 잠시 쉬었다 갑니다. 관심 가져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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