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생활 환경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편집국 / 기사승인 : 2021-06-28 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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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표변호사 김호산
[하비엔=편집국] 일상의 생활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일종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하면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피해자들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주로 항공기 등 교통소음으로 인한 손해, 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손해, 주거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많은 편이고, 그 외에도 농작물에 대한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손해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존재한다.

그런데 단순히 ‘소음이 있다, 일조량이 감소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참을 한도(수인 한도)’의 기준은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참고로 공사장 소음 등과 같은 생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관련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법규조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면, 보통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규의 규제는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최소기준이 될 뿐, 관련 법규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그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거나 침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손해배상은 보통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형태가 많고, 주거지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의 경우 재산가치의 감소분을 손해로 배상하도록 하거나 신축 건물에 대하여 몇 층 이상으로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설계 변경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주위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하든 합의를 하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피해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낫고, 소송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 준비 단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법률사무소 이룩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견사무상담위원
  •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대구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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